집 살 때 재산세 안 내는 방법

재산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(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)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요.

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따라
꽤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

그런 분들을 위해 재산세 아끼는 방법, 알려드릴게요.


‘이날’ 이후에 집 사세요

QUIZ! 김춘식씨는 6월 3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박무지씨에게 팔았어요.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?

정답은, 두구두구… 김춘식씨입니다!🥳
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거든요.

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?
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돼요. 내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되거든요!

지자체는 이 집의 주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매겨요.

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50만 원이에요.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!


재산세 아끼는 또 다른 방법

7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이에요.
좀 더 똑똑하게 내는 법 알려드려요.

1️⃣ 카톡 청구서로 바꾸고 할인받기

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2️⃣ 카드 할부 챙기기

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어요.

*유의하세요!

세액공제 한도는 지자체별로, 카드 할부는 카드사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와 카드사를 참조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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